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미수행의 치명적 결과
사업을 시작할 때 사회안전망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잊지 마시고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현명한 투자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사업 개시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신고절차를 촉진하면 좋습니다. 신고 기간을 준수하고,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 신고하는 법 개인 면세사업장 4대보험 성립신고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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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4.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