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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가입 예외 꼼꼼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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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법의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
  •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

적용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다음과 같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상시 근로자
  • 일용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 일용 근로자
  • 비정규 근로자
  • 1년 미만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
  •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감소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
  •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 간병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 직업재활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로 인하여 직업을 잃은 경우에 직업훈련, 직업보도,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급여
  • 장의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비를 지급하는 급여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보험료율은 0.8%이며, 사업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2.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기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로 인하여 휴업한 날부터 3년 이내
  •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감소된 날부터 3년 이내
  •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 간병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 직업재활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로 인하여 직업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
  • 장의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가입 예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가입 예외

1. 영리 목적이 아닌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영리 목적을 갖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비영리단체나 자선단체 등 영리 목적이 없는 사업이 해당됩니다.

2.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체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과 같은 업종에 대해서는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농가나 어부 등 해당 업종의 근로자들이 해당됩니다.

4. 가구 내 고용활동

가구 내에서 가정부, 원로, 종양, 보모 등으로 고용되는 사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사 일꾼들이 해당됩니다.

5.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건설공사에서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작은 규모의 공사나 소규모의 시공사업체에서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특정 공사

시설공사업체나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시공하는 특정 공사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주택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공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문화재의 보수 또는 복원 등을 포함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의가입

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체나 소규모 사업체에서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과 같은 업종에서도 사업주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업종의 사업주들에게 적용됩니다.

3. 가구 내 고용활동

가구 내에서 가정부, 원로, 종양, 보모 등으로 고용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사 일꾼을 고용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4.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건설공사에서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공사나 소규모의 시공사업체에서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특정 공사

시설공사업체나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시공하는 특정 공사들에 대해서도 사업주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공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문화재의 보수 또는 복원 등을 포함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일용 근로자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근로대가를 받는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건설기계대여업, 용역업, 건물수리업, 자동차운송업, 물류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소프트웨어 개발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4. 건설 일용 근로자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를 말합니다.

5. 비정규 근로자

상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6. 1년 미만 근로자

근로계약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7. 파견 근로자

도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자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8. 외국인 근로자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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