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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인미만 사업장 4대보험 감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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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을 받을 수 있는데, 감면과 함께 지원도 가능해요!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도 안정적으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사업장보험 #4대보험 #감면 #지원


5인미만 사업장 4대보험

5인 미만 사업장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1.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보험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사업주가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보험으로, 근로자의 실업, 산재, 직업능력 개발, 육아 등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사업주가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4.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에 따라 부과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를 부담합니다. 2023년 7월 기준, 근로자의 월급이 2,300,000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월 보험료는 63,800원, 사업주의 월 보험료는 31,900원입니다.

6.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에 따라 부과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65%를 부담합니다. 2023년 7월 기준, 근로자의 월급이 2,300,000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월 보험료는 14,450원, 사업주의 월 보험료는 9,475원입니다.

7. 가입의 중요성

5인 미만 사업장은 4대 보험의 적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만, 근로자의 건강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4대보험 감면

5인미만 사업장 4대보험 감면 제도

1. 두루누리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이면서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별 국민연금보험료의 70%와 고용보험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자리안정자금 연계 지원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과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으로, 이를 지원받은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료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코로나19 관련 4대보험료 경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4대보험료 경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신규지원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 및 연금보험료를 각각 90% 경감 받습니다.
  • 신규지원자의 경우,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 및 연금보험료를 각각 80% 경감 받습니다.
  • 기지원인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 및 연금보험료를 30% 경감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위와 같은 감면 제도를 활용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4대보험 지원

5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이면서 근로자 월평균보수(식대 등 비과세 제외)가 215만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 1인당 월별 국민연금보험료의 70%, 고용보험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연계 지원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과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료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4대보험료 경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신규지원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 및 연금보험료를 각각 90%를, 5인 이상 10인 미만의 경우에는 80%를 경감받습니다. 기지원인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30%를 지원받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지원 조건 및 신청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수: 5인 미만
  • 근로자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식대 등 비과세 제외)
  • 사업장 규모: 10인 미만
  • 코로나19 관련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지원을 신청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4대보험 지원에 관한 이러한 내용을 활용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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