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주택임차차입금공제 연말정산 최대 120만원

반응형

주택임차차입금공제, 연말정산 최대 120만원 혜택 가능, 한도액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 임차차입금공제로 연말정산 시 최대 120만원 혜택 가능! 한도액은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되어 세 가지 주요 사항을 알아보자.

주택임차차입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공제 연관 주제어


주택임차차입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공제란?

주택임차차입금공제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그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을 경우, 그 세대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75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방법

-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공제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주택임차차입금 대출약정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효과

- 주택임차차입금공제를 적용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금액만큼을 차감하게 되므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시: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을 1억원을 차입하고, 연간 75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 공제대상금액: 750만원

- 공제율: 40%

- 공제금액: 300만원

- 근로소득 5,000만원 - 공제금액 300만원 = 4,700만원

- 소득세 부담: 4,700만원 x 15% = 705만원

- 공제 적용 전 소득세: 5,000만원 x 15% = 750만원

- 공제 적용 후 소득세: 705만원

- 공제 효과: 750만원 - 705만원 = 45만원

주택임차차입금공제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신고를 통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공제, 연말정산 최대 120만원 혜택 가능

주택임차차입금공제란?

주택임차차입금공제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그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최대 120만원 혜택

연말정산 최대 120만원 혜택은 주택임차차입금공제의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75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공제의 공제효과

주택임차차입금공제를 적용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금액만큼을 차감하게 되므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시: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을 1억원을 차입하고, 연간 75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공제대상금액: 750만원
공제율: 40%
공제금액: 300만원
근로소득 5,000만원 - 공제금액 300만원 = 4,700만원
소득세 부담: 4,700만원 x 15% = 705만원
공제 적용 전 소득세: 5,000만원 x 15% = 750만원
공제 적용 후 소득세: 705만원
공제 효과: 750만원 - 705만원 = 45만원

결론적으로, 주택임차차입금공제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 최대 12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공제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공제의 공제대상 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을 경우, 그 세대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공제의 공제방법

-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공제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주택임차차입금 대출약정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공제, 한도액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

주택임차차입금공제란?

주택임차차입금공제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그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한도액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

2023년 3월 20일 국회에서 2022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공제의 한도액이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75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400만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주택임차차입금공제의 한도액 확대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공제의 공제대상 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을 경우, 그 세대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공제의 공제방법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공제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주택임차차입금 대출약정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공제의 공제효과

주택임차차입금공제를 적용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금액만큼을 차감하게 되므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시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을 1억원을 차입하고, 연간 1,20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 공제대상금액: 1,200만원
  • 공제율: 40%
  • 공제금액: 480만원
  • 근로소득 5,000만원 - 공제금액 480만원 = 4,520만원
  • 소득세 부담: 4,520만원 x 15% = 678만원
  • 공제 적용 전 소득세: 5,000만원 x 15% = 750만원
  • 공제 적용 후 소득세: 678만원
  • 공제 효과: 750만원 - 678만원 = 72만원

결론적으로, 주택임차차입금공제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공제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공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첫째, 공제대상자가 되는 근로소득자

주택임차차입금공제의 공제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이 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가 공제를 받을 경우 세대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공제의 공제대상이 됩니다.

둘째,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

주택임차차입금공제의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단독주택, 분양형 공장, 상가, 주차장 등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일 경우 주택임차차입금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공제신고 방법

주택임차차입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시 공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주택임차차입금 대출약정서, 원리금 상환내역서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신고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차차입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신고 절차를 올바르게 따라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글

[추천글] 네이트온다운로드 손쉽게 파일을 다운

자세한 내용 : https://7magazine.tistory.com/entry/네이트온다운로드-손쉽게-파일을-다운


[추천글] 경남은행 대출이자

자세한 내용 : https://7magazine.tistory.com/entry/경남은행-대출이자


[추천글]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

자세한 내용 : https://7magazine.tistory.com/entry/우리은행-내집마련-디딤돌대출-자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