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산 지원금 강남구 출산 장려금 경기도 출산 지원금 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 출산 지원금
2023년 서울 출산 지원금
출산지원금
서울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서울 출산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축하금: 출생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1인당 100만원(단, 쌍둥이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
- 출산양육지원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생아 부모 1인당 100만원(단, 쌍둥이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
- 산후조리비 지원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산모 1인당 100만원(단, 쌍둥이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
육아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생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1인당 200만원(국민행복카드)
- 영유아보육료: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지원금액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아동수당: 만 0~5세 아동에게 월 20만원씩 지급
- 아동양육비 지원: 만 6~12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기타 지원금
- 다자녀 가구 양육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다자녀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
- 다둥이카드: 다자녀 가구에게 발급되는 카드로, 쇼핑, 문화, 레저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지원 대상
출산지원금과 육아지원금은 모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가 대상입니다. 출산지원금은 출생일 기준, 육아지원금은 출생일 기준 및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출산지원금과 육아지원금은 모두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의
서울시 보건복지실 출산지원과 02-2114-4655
강남구 출산 장려금
강남구 출산장려금
강남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강남구 출산장려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축하금
출생일 기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1인당 200만원(단, 쌍둥이 400만원, 셋째 이상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출산양육지원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생아 부모 1인당 200만원(단, 쌍둥이 400만원, 셋째 이상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산모 1인당 100만원(단, 쌍둥이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출산축하금과 출산양육지원금은 모두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가 대상입니다. 출산축하금은 출생일 기준, 출산양육지원금은 출생일 기준 및 신청일 기준으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산모가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출산축하금과 출산양육지원금은 모두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문의
강남구청 보건복지과 02-3423-5200
경기도 출산 지원금
2023년 경기도 출산 지원금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신생아 1인당 100만원으로 지원됩니다. 단, 쌍둥이의 경우 200만원, 셋째 이상의 경우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지원금
첫만남 이용권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신생아 1인당 200만원으로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로 제공됩니다.
영유아보육료는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에게 월 20만원씩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아동의 양육비로 사용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은 만 6~12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아동의 양육비로 사용됩니다.
기타 지원금
다자녀 가구 양육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다자녀 가구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다둥이카드는 다자녀 가구에게 발급되며, 쇼핑, 문화, 레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출산지원금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신생아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축하금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출산지원금은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의
경기도 보건복지국 출산지원과 031-8008-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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