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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간편하게 신분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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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미성년자녀기본증명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필요한 공문을 한 번에 해결하고, 불필요한 방문과 번거로움 없이 손쉽게 처리하세요! #인터넷발급 #증명서 #편리함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에 관하여

기본증명서란?

기본증명서는 본인 또는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본증명서는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준비물

1.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2. 프린터 (기본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해 필요)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절차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민원안내" > "서류발급" > "기본증명서" 순으로 클릭합니다.
4. 발급할 기본증명서의 종류와 발급수량을 선택합니다.
5. 발급용도를 선택합니다.
6. 발급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출력방법을 선택합니다.
8.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신청이 완료되면 "출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본증명서를 출력합니다.

유의사항

1. 공동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프린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력 가능한 PC를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기본증명서는 3개월간 유효하므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녀기본증명서인터넷발급

미성년자녀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한 유의사항

1. 공동인증서 분실 시 주민센터 또는 은행 방문

만약 공동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분실된 공동인증서로는 인터넷발급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프린터 사용 불가능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만약 프린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이용하여 출력이 가능한 PC를 이용해서 기본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유효기간 경과 시 재발급 필요

미성년자녀기본증명서는 발급 후 3개월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기본증명서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재발급 절차를 따르도록 하세요.

이렇게 미성년자녀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시면, 미성년자의 가족관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유의하며, 분실 시에는 주민센터나 은행을 방문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인터넷발급은 무료이므로, 온라인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후견 개시 등기사항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준비물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프린터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해 필요)
  • 후견 개시 신청인 또는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절차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한다.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3. "민원안내" > "서류발급"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순으로 클릭한다.
  4. 발급할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수량을 선택한다.
  5. 발급용도를 선택한다.
  6. 발급자 정보를 입력한다.
  7. 후견 개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8. 출력방법을 선택한다.
  9.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10. 신청이 완료되면 "출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출력한다.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무료이며, 발급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3개월간 유효합니다.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발급 시 유의사항

  • 공동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프린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력 가능한 PC를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3개월간 유효하므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해야 합니다.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한다.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3. "민원안내" > "서류발급"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순으로 클릭한다.
  4. 발급할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수량을 선택한다.
  5. 발급용도를 선택한다.
  6. 발급자 정보를 입력한다.
  7. 후견 개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8. 출력방법을 선택한다.
  9.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신청 시 입력해야 하는 정보

발급자 정보: 발급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후견 개시 신청인의 정보: 후견 개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3자의 정보: 제3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후견 개시 등기사항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후견 개시 등기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3개월간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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