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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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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그리고 육아휴직 신청기간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공무원육아휴직 급여, 기간, 신청 기간 모두 알려드릴게요. 지금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정보

1.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추가 급여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를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휴직수당의 지급 대상

-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휴직수당의 지급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은 첫째 자녀는 12개월, 둘째 자녀는 18개월, 셋째 자녀 이상은 24개월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기간은 첫째 자녀는 6개월, 둘째 자녀는 9개월, 셋째 자녀 이상은 12개월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휴직수당의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무원 인사 담당 부서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휴직수당의 지급 방법

매월 25일에 공무원 본인의 통장으로 급여 및 수당이 입금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휴직수당의 의무 가입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급여 및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휴직수당의 중요성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휴직수당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고려할 경우, 해당 지급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1. 기본 육아휴직 기간

기본 육아휴직 기간은 공무원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의 최소 기간입니다. 기본 육아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자녀: 12개월
  • 둘째 자녀: 18개월
  • 셋째 자녀 이상: 24개월

2. 연장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은 공무원이 기본 육아휴직 기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연장 육아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자녀: 6개월
  • 둘째 자녀: 9개월
  • 셋째 자녀 이상: 12개월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의 산정 기준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출산일과 휴직 전 근무일수, 그리고 육아휴직 중의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1. 출산일

육아휴직 기간의 기산일은 자녀의 출산일입니다. 다만, 출산휴가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휴직 전 근무일수

육아휴직 기간은 휴직 전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휴직 전 근무일수가 365일 이상인 경우, 1년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계산합니다. 휴직 전 근무일수가 365일 미만인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계산합니다.

3. 육아휴직 중의 근무일수

육아휴직 중에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단축합니다. 육아휴직 중의 근무일수는 육아휴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의 조정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건강 상태
  • 부모의 건강 상태
  • 부모의 직업
  • 기타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의 신청 방법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을 신청하려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
  • 자녀의 출생증명서
  • 부모의 건강 진단서 (필요 시)
  • 기타 증빙서류 (필요 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무원 인사 담당 부서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결정합니다.


육아휴직 신청기간

육아휴직 신청기간

1. 신청기간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이전부터 시작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연장됩니다.

- 출산휴가 중인 경우, 출산휴가 종료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질병 또는 부모의 질병으로 인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이전부터 자녀의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모의 질병이 호전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휴직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휴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휴직자의 직위 및 부서

- 자녀의 성명 및 출생일

- 휴직기간

- 휴직사유

3. 신청서류

육아휴직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녀의 출생증명서

- 휴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자의 건강진단서(필요 시)

4. 신청절차

육아휴직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서류를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인사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인사 담당 부서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검토하여 육아휴직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육아휴직이 승인되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수당은 통상임금의 10%를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후 복직: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는 원직 또는 동등한 직위로 복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경영상 사유로 복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직위로 복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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