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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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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에 대한 소개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매 분기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2023년 1분기부터 시행되며, 2025년까지 3년간 총 1조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의 지원대상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
  • 신청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
  • 신청일 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연 3천만원 이하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의 신청기간과 방법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의 신청기간은 매 분기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은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의 목적과 효과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은 경기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며, 경기도의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의 주요 내용 요약

  • 지원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지원금액: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
  • 지원기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 신청기간: 매 분기 1일부터 30일까지
  • 신청방법: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합니다.
  5.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과 함께 재산세 과세표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본인 포함 세대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원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재산세 과세표준 증명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명서

지원 방식과 기간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 3년간 총 3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1회차 신청은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2회차 신청은 2023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회차 신청은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유의사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만 24세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5천만원 이하(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연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지원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지원금액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

지원기간

2023년~2025년

신청기간

매 분기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방법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
- 신청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
- 신청일 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연 3천만원 이하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연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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