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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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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시가표준액 상가건물 시가표준액조회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건물시가표준액

건물시가표준액에 관한 이해

건물시가표준액은 건물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한 가액을 말합니다. 이 가격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결정 및 고시합니다.

건물시가표준액의 산정 기준

건물시가표준액은 건물의 종류, 구조, 용도, 위치, 연도, 면적, 사용상황, 개량·보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건물의 종류에는 주택, 상업용 건물, 공업용 건물, 기타 건물로 구분됩니다. 구조에 따라 목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등으로 분류되며, 용도에 따라 주거용,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용도로 구분됩니다. 위치에 따라 시가지, 농어촌으로 분류되며, 연도에 따라 신축, 구축으로 구분됩니다. 면적에 따라 단위면적당 가격을 산정하고, 사용상황에 따라 임대, 비임대로 구분됩니다. 또한, 개량 및 보수 상태에 따라 개량·보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됩니다.

건물시가표준액의 세금 부과 기준

건물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은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
  • 등록세
  • 상속세
  • 증여세

건물시가표준액 확인 방법

건물시가표준액을 확인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서, 구청, 시청 등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건물시가표준액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 및 고시되며, 1년간 유지됩니다. 따라서,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건물의 경우는 2024년도 건물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시가표준액조회

상가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상가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시군구: 상가건물이 소재하는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 도로명: 상가건물이 위치한 도로명을 입력합니다.
  • 건물번호: 상가건물의 건물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상가건물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가표준액" 검색을 통해 시가표준액 조회 페이지를 찾습니다.
상가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시군구: 상가건물이 소재하는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 건물번호: 상가건물의 건물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상가건물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서·구청·시청에 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서·구청·시청에 문의하여 상가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할 때는 상가건물의 시군구, 도로명, 건물번호 등을 알려주면 됩니다.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2023년 건물 시가표준액은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건물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려면 위택스(Wetax)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구청, 시청에 문의하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Wetax)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시군구: 건물이 소재하는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 도로명: 건물이 위치한 도로명을 입력합니다.
  • 건물번호: 건물의 건물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가표준액" 검색을 통해 시가표준액 조회 페이지를 찾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시군구: 건물이 소재하는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 건물번호: 건물의 건물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서·구청·시청

거물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서, 구청, 시청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할 때는 건물의 시군구, 도로명, 건물번호 등을 알려주면 됩니다.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시 유의사항

건물 시가표준액은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고시되며, 1년간 유지됩니다. 따라서,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건물의 경우는 2024년도 건물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건물 시가표준액은 건물의 종류, 구조, 용도, 위치, 연도, 면적, 사용상황, 개량·보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건물의 실제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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