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조건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 2차 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구직급여 조건
2023년 11월 17일 기준 구직급여 수급 조건
1.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 해고, 권고사직, 정리해고, 업무상 질병, 부상, 산업재해, 육아휴직, 가족 돌봄휴직, 보직 변경에 따른 퇴직, 사업장 폐업, 휴업, 휴전, 사업장 이전, 근로시간 단축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퇴사: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직, 본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직, 본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육아휴직 또는 가족 돌봄휴직으로 인한 퇴직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 180일 이상 (단,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90일 이상)
3. 나이
- 만 15세 이상
4. 재취업 의사
-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1일 최대 66,000원, 최소 61,568원까지 지급된다. 수급 기간은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120일이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구직급여 신청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재취업 활동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재취업 활동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재취업 활동을 중단한 경우, 구직급여가 중단 또는 지급 중지될 수 있다.
-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월 소득이 1회 100만원, 월평균 20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급여가 중단된다.
구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2023년 11월 17일 기준, 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120일입니다.
퇴사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기간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만약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20일입니다. 하지만 90일 이상 180일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90일로 줄어듭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90일입니다. 그러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60일로 줄어듭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조회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과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2차
구직급여 2차에 대한 이해
구직급여 2차는 실업인정 후 4주가 지난 날부터 시작되는 급여입니다. 2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 중 한 가지를 수행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의 차이
구직활동은 구인 구직 사이트를 이용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며, 구직외활동은 취업 능력 향상이나 창업 준비, 자격증 취득, 고용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말합니다.
구직급여 2차의 지급 조건
구직급여 2차는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은 4주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으며, 실업인정일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2차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소 61,568원에서 최대 66,000원까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2차를 받기 위한 준수 사항
-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경우, 구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재취업 활동 중 월 소득이 1회 100만원 또는 월평균 20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급여가 중단됩니다.
구직급여 2차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2차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재취업 활동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재취업 활동 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 내용이 심사되어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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